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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절개술(tracheostomy) 이란? |
두 번째에서 네 번째 tracheal ring을 거쳐 윤상 연골 아래를 외과적으로 절개하여 생긴 개구부 혹은 누공(stoma)을 말한다.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대부분 기도개방을 통한 산소공급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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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절개술의 적응증 |
- 외상, 수술, 선천성 결손 등으로 인한 상기도 폐쇄
- 분비물의 제거
- 만성적인 호흡기 문제를 가진 환자의 장기간 인공호흡기 치료시 (ex. 불충분하게 환기하는 무의식 환자, 호흡부전, 기관이나 기관지 가지 아래에 분비물이 축적되는 환자, 장기간 기관내관 삽입으로 후두부종이 생긴 환자, 연하운동이나 호흡근을 손상시키는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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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절개관(tracheostomy tube) |
염증, 종양, 외상, 수술등의 원인으로 인해 정상 호흡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목의 피부와 기도를 연결하여 인공적으로 관을 삽입하여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통로가 기관절개관이라 하고 이러한 기관절개관을 삽입하도록 만들어 놓은 숨구멍을 기관루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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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절개관의 구성 |
- 내관 : 자주 빼내어 흡인으로 제거할 수 없는 분비물을 깨끗이 닦는다.
- 외관 : 개구부 양쪽에 있는 고리에 끈으로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밀폐장치(obturator) : 기관절개관 삽입시 내관을 제거하고 외관에 끼워서 삽입하며, 삽입 즉시 제거하고 내관을 끼워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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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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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 면에서 과거에는 은제품이 많이 쓰였으나 요즘에는 plastic, polyethylene 등의 합성물질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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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ffed: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거나 aspiration 우려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한다. Cuff는 구강 분비물과 위 분비물의 aspiration을 예방하거나 제한한다.
- Uncuffed : 일반적으로 소아나 후두절제를 받은 성인 환자 또는 decannulization 기간 동안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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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기관절개관 ( single lumen tracheostomy tube): |
공기가 통하며 가래를 흡인할 수 있는 한 개의 관으로 구성되며 Uncuffed, single lumen tube 는 신생아, 영아, 소아에게 사용한다. 수술 직후에 주로 사용한다 풍선이 있어 수술 후 출혈물 등의 흡인을 방지한다 풍선은 공기를 3-4cc정도 넣어 주고 적어도 2시간마다 15분 가량 공기를 뺀 상태로 만들어 준 후 다시 공기를 주입한다 수술 3일 이후부터 교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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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내강기관절개관 (double lumen tracheostomy tube): |
수술 후 분비물의 양이 감소하면 사용하기 시작한다. 외관과 내관이 있어서 청소 시에는 외관은 그대로 두고 내관만을 빼내어서 세척 후 다시 사용한다. 비용 면에서 효과적이고 관리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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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절개관마개 (Fenestrated tube) : |
기관 절개관을 제거하려 할 때 점차적인 적응과정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바깥 쪽 캐뉼라 후벽부의 커브에 구멍이 하나 있어서 공기의 흐름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는 말을 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할 수 있다. 기관절개관에 구멍이 있어서 앞에 마개를 하게 되면 스스로 코와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한다. 마개는 의사가 판단하여 스스로 기침을 통하여 가래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 시행할 수 있고 이후에도 스스로 가래를 입으로 배출해야 한다. 이러한 마개를 시행한 경우에는 성대의 기능에 이상이 없으면 말도 할 수 있다 . 언제든지 숨을 쉬는 것이 답답하거나 분비물이 많으면 구멍을 열어 분비물을 배출하거나 숨을 쉴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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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절개술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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