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자료

주사침 자상시 대처법

노아 리 2010. 9. 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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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침에 찔림으로 인하여 전파위험이 높은 질환은 B형간염과 C형간염이다. 면역요법이 없으면 B형 간염표면항원(HBsAG)양성인 혈액에 찔린 경우 걸릴 확률은 6%이다.

① 피부에 상처가 난 경우는 즉시 찔리거나 베인 부위에서 피가 흐르도록 한다.

② 점막이나 눈에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노출된 경우는 노출부위를 흐르는 식염수로
    세척하도록 한다.

③ 근무 중 감염노출 보고서는 노출현황, 노출원인 제공자의 상태 등에 대해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부서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④ 진료와 처방이 필요할 경우 진료 후 검사, 약을 투여한다.

⑤ 최종 감염노출보고서를 감염관리실에 제출하고 추후 관리는 감염관리실에서 한다

 
 

1) B형간염 노출 시 처치 내용

 

감염원 노출직원

HBsAG양성

HBsAG 음성

모를경우

예방접종 받지 않았을때

HBIG 1회와 HB예방접종시작

HB예방접종시작

HB예방접종시작

예방접종 받았을 때

항체형성자:치료불필요
항체미형성자:HBIG 1회와 HB예방접종시작

치료불필요
치료불필요

원인 제공자가 고위험군으로 알려지면 HBsAG양성으로 간주하고 치료

항체 유무를 모를때

노출된 사람의 항체가를 검사하여 처치

   
 
  2) A형 간염 노출시 처치내용
 
  • 잠복기에 있는 A형 바이러스간염 환자의 배설물과 대변, 구강접촉을 한 사람은 면역글로부린 (0.02 mg/kg) 주사를 맞아야 한다. 이 경우 환자의 혈청검사에서 A형 간염이 있음을 반드시 확인 한다.
  • 그 외 접촉자는 예방조치가 필요 없다.
  • 감염된 직원은 황달이나 다른 증세가 시작된 후 7일간은 근무를 제한하도록 한다. 감염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직원은 손을 잘 씻고 환자가 있는 장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않으며 일반적인 위생관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C형 간염
 
  • 노출 후 예방적 투약은 권고 사항이 없으며, 주기적인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추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4) 매독
 
  • 노출 후 감염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불분명하며, 일반적으로 Benzathin penicillin 240만 단위를 근육주사 한다.
   
  5) HIV 노출 시 조치 사항
 
  • 가능한 한 2시간 이내 노출 즉시 예방약을 투여하기 시작해야 한다.
  • 노출상황에 따라 투여방법을 결정한다.
  • 다른 혈액매개 질환에 비하여 노출시 감염전파의 가능성은 낮으며 HIV 양성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에 찔렸을 경우 0.3%의 전파가능성이 있다.
  • 노출시 즉시 발생 현장에서 충분한 양의 피를 짜낸 후 소독제로 소독하도록 한다.
  • HIV(+)인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된 경우는 우선적으로 감염관리실이나 감염 내과로 연락하도록 한다.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는 응급실을 방문하도록 한다.
  • 노출된 후 12시간 이내(적어도 24시간이내)에 Zidovudin투약을 시작하여야 한다.
  • Zidovudin은 12시간 이내에 400 mg (1T=100 mg)을 우선적으로 복용하고 4시간마다 200 mg 씩 복용한다(1일 600-1000 mg, 밤에는 제외) 3-4주간 복용하도록 한다.
  • 노출이 된 후 감염내과를 통하여 항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노출된 직후와 6주, 3개월, 6 개월 후에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예방약제의 부작용을 추적조사 한다. 이 기간 동안 발열이나, 피부 발적, 피로, 림프구 감소증, 권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HIV 감염으로 인한 것인지, 약의 부작용인지를 평가받아야 한다.
  • 새로운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도록 한다. 이 기간 동안 수혈이나 장기이식 등 을 하지 않도록 하며 성교시 콘돔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여성 직원은 수유를 하지 않는다.
  • HIV에 감염된 의료인은 손에 삼출성 병변이 없어도, 환자의 조직에 손상을 입히는 치료를 하거나, 점막·병변이 있는 피부와 닿는 치료를 할 때에는 멸균장갑을 이중으로 착용한다.
  • HIV에 감염된 의료인은 손에 삼출성 병변이 있으면 환자와 접촉하거나 환자에게 사용할 기구를 다룰 때 멸균장갑을 이중으로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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